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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에서 결혼하고 축하금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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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반짝반짝민 2020. 12. 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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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에서는 결혼을 하면 축하금을 지급한답니다

당연히 알아서 주는건 아니고

신청을 해야만 주는데요

2020년 7월부터 실시된 정책이기때문에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을것이고

앞으로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될꺼같아

같이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청 (wanju.go.kr)

 

완주군청

 

www.wanju.go.kr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완주군엔서 살면서 홈페이지 처음 들어가보는 분들도 계실꺼 같네요

완주군청 (wanju.go.kr)

오른쪽 아래 보이실꺼예요 

알림창에서 보실수 있죠?

 

이렇게 첨부파일이 나타나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결혼 축하금 지원 안내

(2020.7.1일이후 혼인신고자부터 적용)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중 1명이상이 6개월이전부터 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혼인신고일 로부터 부부 모두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세이상~49세이하 신혼부부(재혼 포함)

 

지원내용

- 세대당 총 5백만원, 4년간 5회 분할지급(지역상품권으로 지급)

. 혼인신고후 신청시 : 100만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경과후 : 100만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2년 경과후 : 100만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후 : 100만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4년 경과후 : 100만원

 

지원조건

- 1회 지급이 원칙, 재혼이상의 경우에는 부부중 기 지원받은 사람이 없을 경우

전액을 지급하고 기 지원받은자가 1명 있을 경우 반액만 지급

- 배우자 동의를 얻은 부부중 1명에게 지급

- 분할 지급당시 지원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시에만 지급 가능

- 결혼축하금을 최초 지급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 관외 전출 또는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전액 환수, 이후 지급 불가

- 완주군에서 유사한 결혼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중복 지원 불가

(: 농촌총각결혼지원사업 등)

 

신청기관

- 주소지 읍.면사무소

 

금액이 생각보다 많고 재혼도 가능하다는게 눈에들어오네요

4년동안 분할 지급도 괜찮은 방식으로 보이고

지역상품권을 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취지도 좋아보입니다

군청홈페이지에서만 홍보 하고 있다는게 조금 아쉬울뿐입니다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정책이기 때문에 주변에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